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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작은별 2025. 6. 9. 19:42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172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 |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 법안과 야당 시절 당론 발의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생 관련 법안 중 일부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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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중앙일보에서 오늘 보도한 기사입니다.

주요 쟁점법안 모두가 악법들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저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법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의 내부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존에는 대주주가 자기 지분만큼의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최대 3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3%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중투표제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개입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해서 경영 감시 담당자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소수 주주들은 일반인들 보다는 외국 헤지펀드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딥스테이트에 속한 세력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내부 정보가 딥스테이트 세력에게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경영 판단을 할 때마다 테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에 알려진 용어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노란 색 봉투에 4만7천원씩을 담아서 성금을 준 이후로 만들어진 용어죠. 노란봉투법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노조가 정당한 사유로 파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게 회사에는 치명적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는 '대체근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게다가 하청업체의 파업까지도 원청(본사)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주4일제 근무까지, 이렇게 급진적인 기업 정책들이 한꺼번에 시행되게 생긴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들입니다. 이제는 정당한 파업이라는 명목 하에 폭력시위에 의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업도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대체인력도 사용 못하고 손해배상 요구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해외로 나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딥스테이트에 의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망하게 하여 외국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작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이 수출을 해야 외화를 벌 수 있고 이게 곧 국가의 부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재벌해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대기업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재벌이 해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한국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급감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국가 신용도가 추락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갈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제 2의 IMF가 올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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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말세 중의 말세라는 증거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참고하고 한 세대가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70년 이내 또는 80년 이내, 즉 최대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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