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 요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친중 좌파식 통제사회로 만들기 위해 악법들을 많이 만드는 일로 보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악법들이 발의되고 있죠. 애국 국민들은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들러서 반대하고자 하는 법안을 매일 매일 클릭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악법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악법을 반대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국민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법안들을 일일이 감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공동발의자 포함)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해당 법안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비슷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감이 큰 특정 성향의 인물이거나 혹은 어떤 이익집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었거나 혹은 협박을 당하거나 해서 해당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국민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짓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 년의 기간 동안 한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를 제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정당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도 제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5개로 제한한다고 해도 10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무려 500건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와 한 정당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를 제한하여 법안발의를 마구 남발하는 일을 막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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